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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보다 적게지어도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771 작성일2019.11.25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현재 197헤베의 대지에 30년된 연와조 단독주택 집입니다.
여기를 재건축을 생각해보고있는데,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300%으로 법에명시되어잇던데요

다가구 주택이랑 단독주택 두가지가능성을 염두에두고있는데,

단독주택일때 245헤베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되어서 그거보다 작게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245헤베면 용적률이 200 보다도 작은데.. 법적으로가능한건가요?

건축법에 "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300%" 라는 문구에서
200-300 사이로 무조건 지어야 한다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용적률 120%정도만 해도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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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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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테리어 건축 PG
초인
부동산, 건축 민원 49위,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용적율이나 건폐율 초과 하면 문제가 되도

축소하여 짓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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