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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질문
비공개 조회수 817 작성일2024.02.26
현재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저는 이번에 LH전세임대로 다른 지역에 자취하게 됩니다.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도 체결했고, 전입신고도 완료하였으나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써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인데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주거급여가 소득 활동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청년이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고 나오는데,
동사무소에 갔을때 담당자가 일반 주거급여 신청으로 착각한 것인지
제가 소득 활동이 없으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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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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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돌이다
식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23위,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분야에서 활동

어머니가 기초수급 자격으로 주거급여를 받으면 자녀가 취업 또는 학업으로인해

타 지역으로 전입할 때 자녀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걸 놓쳤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신청해 보세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모른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에도 나와 있다고 말하세요.

담당 직원도 모를수도? 있으니까요.

신청 안하면 손해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신청하게 되면 어머니 1인 가구, 질문자님 1인 가구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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