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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하며
암 5년 / 중증화상: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합니다.
2.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본인부담합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산정특례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산정특례 적용대상 상병일 경우 자동으로 경감되며
그 외의 질환은 담당 의사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환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기관(병,의원)이 대행해 EDI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 란에 본인 서명 필요)
팩스 접수의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로 등록 결과가 통보되오니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의 서식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1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에서 산정특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C02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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