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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계층 무주택 세대원도 신청자격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325
작성일2024.06.21
저희는 3인 가구고 부모님은 고령이시어
무주택으로 인정될것 같은데
저희집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세대주입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원이구요.
그럼 행복주택 청년계층 부분으로 신청자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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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절대신
세대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청약시 세대주를 요하는 것은
1.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3.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
이상 3가지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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