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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금액이 국민연금사이트에 있는 4대보험 간편계산기 금액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요인이 어떤게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6,400
작성일2022.08.30
4대보험은 월 소득액 대비 몇 퍼센트로 계산하는지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들과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4대보험 간편계산기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4대보험 간편계산기의 금액들이 더 낮은 금액이 적혀있고, 왜 실제 급여 명세서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여기 회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120으로 되어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지 4대보험은 별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아래 적힌 금액들이 맞게 계산되어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 금액]
수당합계 - 2,008,000
비과세합계 - 100,000
소득세 - 17,180
지방소득세 - 1,710
건강보험료 - 76,500
노인장기요양보험 - 9,380
국민연금 - 98,500
고용보험 - 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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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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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준보수월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건강보험은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역산해 본 결과 보수월액이 2,189,000원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금액으로 4대보험이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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