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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운영중에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다쳐서 산재보험 해달라고합니다
zz**** 조회수 511 작성일2023.11.07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한 분이 일한지 3일만에 외근나가서 다쳤습니다.
손가락 골절 이구요 전치 4주 나왔다고합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하니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된다고해서

이제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니까 산재보험 클릭하고 입력하니 " 자진신고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나옵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이게 안되는거같아서 프린트를해서 팩스로 보내려고하는데
보수지급 기초일수 << 3일 일했는데 뭐라고적어야하는지.
보수총액 은 얼마인지
임금총액은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헷갈려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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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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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시근로자를 검색, 조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총액은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기재치 마시고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재해자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처리는 재해자가 진행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조력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사전에 사업주께서 일용직 재해자에 대한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산재신청 자격을 만들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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