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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기초일수 << 3일 일했는데 뭐라고적어야하는지.
임금총액은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헷갈려서 그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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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시근로자를 검색, 조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총액은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기재치 마시고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재해자가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만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처리는 재해자가 진행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조력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사전에 사업주께서 일용직 재해자에 대한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산재신청 자격을 만들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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