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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등 거액이 오가는 거래나 중대한 계약에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개인 증명을 위한 서류 중 중요도가 아주 높은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방법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같은 관공서에 본인 소유의 도장을 등록해두고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영(인장을 누른 자국) 외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되며, 주로 금융 거래,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거래 및 계약을 위한 필요 절차 및 제출 서류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인감 등록은 어떻게 할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감 등록부터 해두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필요 서류와 신분 확인만 되면 가능하지만,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 지문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7~30mm 지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에 유효기한이 있다?
인감증명서 문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 인감증명서의 효력 및 사용이 6개월로 제한되며, 인감증명서 사용처나 발급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기관에서 유효한 날짜를 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 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물론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 및 계약에 쓰이는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에 속하는 문서로서 발급 신청자 및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blog.ibk.co.kr/2631 [IBK기업은행:티스토리]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