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3년 9월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고 12월에 약 50만정도 지급받았습니다.
7월 이후 하반기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올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가요?
국세청에가니까 작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내역만 있고 자녀장려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아니면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니요
일년 작년 1월~12월까지 총 급여액이 400만원이 전부시면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일때 약 165만원 가량 근로장려금 발생하고요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600만원이상부터라서
400으로는 안나오는데
50만원가량 미리 받으셨단걸보니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신것 같습니다.
9월 상반기때 먼저 35% 지급받으셨으면
나머지는 6월말에 정산에서 더 지급되거나 환수되고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을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신청되는데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반기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맞으시다면
6월 말에 정산하여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만18세 미만 자녀가 없으시면 안나와요
참고해보세요 :)
2024.02.10.
원칙대로 라면 2023년 상반기신청으로 50만정도 받으셨으면 2024년
3.1~15일의 하반기신청은 자동신청되어 약100만원정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변수는 질문자님이 소득과, 재산요건이 작년과 같으면
약100만원이 가능하고 변화가 있으면 줄어들수 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공제되어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근려장려금 신청하셨으면 자녀장려금은 정기심사 때 하는데 자동신청되어
8월말 지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연소득 7,000만원 미만까지된다고하니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본인이 받을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얼마인지 아래사이트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02.10.
##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문의
**2023년 상반기 주 2회 근무, 400만원 급여,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2월 약 50만원 지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
* **2023년 상반기 급여액 400만원:** 최저임금 16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능성 높음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3년 7월 이후 소득 없으면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충족 가능성 높음
* **2024년 5월 정기 신청:** 2024년 5월 정기 신청 시 2023년 하반기 소득까지 고려하여 지급 여부 결정
**2. 2024년 상반기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성:**
*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 **2024년 2월 현재 자녀 양육:** 2024년 2월 현재 자녀 양육 중이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능성 높음
* **2024년 5월 정기 신청:** 2024년 5월 정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 결정
**3.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2024년 5월 정기 신청:** 2024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2023년 9월 신청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2023년 9월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산금액증명원 등
**4. 추가 정보 및 도움:**
* **국세청 고객센터:** ☎126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는 2024년 5월 정기 신청 시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
2024.02.10.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하반기에 소득이 없으셨으니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변동이 있겠으나,
6월에 변동된 금액에서 선지급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될 겁니다.
202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