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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가족수당 및 세대주 건강보험료 질문
비공개 조회수 1,139 작성일2024.02.0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임용된 신규 공무원입니다.

임용 후 관사로 전입신고하였고,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적금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하더라고요.

2024년에는 저희 아버지가 만 60세, 어머니가 만55세가 되는 해라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본가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가족수당, 소득공제 위해)

아버지는 직장가입자이며,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피부양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Q1. 제가 본가에서 세대주가 되면 혹시 어머니가 저의 건강보험으로 오시게 되는 걸까요?
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지 궁금합니다. 


Q2. 가족수당을 부모님 생일에 맞춰 계산해보니 24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정산 시 120만원의 40% = 48만원이 소독공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해도 세대주가 되는 것이 이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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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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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가족수당, 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한 내용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피부양자 등재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현재 직장가입자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되어 계신다면

어머니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유지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2024.02.07.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h****
중수

세대주 전입, 가족수당 및 건강보험료 관련해 궁금하시군요?

  1. 세대주 변경 시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

  • 어머니가 현재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 구성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대주가 되어도 어머니가 귀하의 건강보험으로 자동 등록되거나 귀하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1. 가족수당과 소득공제 혜택

  • 가족수당: 부모님이 각각 만 60세(아버지)와 만 55세(어머니)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4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에서 120만 원의 40% = 48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상승 여부와 비용 대비 이득

  • 어머니가 기존처럼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남아 있다면, 귀하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 설령 귀하의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하더라도, 가족수당(연 288만 원)과 소득공제(48만 원)로 발생하는 이득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주로 전입신고해도 어머니의 피부양자 자격에 변화가 없으며, 가족수당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