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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가족수당, 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한 내용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피부양자 등재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현재 직장가입자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되어 계신다면
어머니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유지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7.
세대주 전입, 가족수당 및 건강보험료 관련해 궁금하시군요?
세대주 변경 시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
어머니가 현재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 구성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되어도 어머니가 귀하의 건강보험으로 자동 등록되거나 귀하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과 소득공제 혜택
가족수당: 부모님이 각각 만 60세(아버지)와 만 55세(어머니)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4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에서 120만 원의 40% = 48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 여부와 비용 대비 이득
어머니가 기존처럼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남아 있다면, 귀하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설령 귀하의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하더라도, 가족수당(연 288만 원)과 소득공제(48만 원)로 발생하는 이득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주로 전입신고해도 어머니의 피부양자 자격에 변화가 없으며, 가족수당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