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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식부기대상자 및 사업자통장 관련
비공개 조회수 1,055 작성일2021.06.08
1인 개인사업자이며 20년 작년 3억이상 매출이 나와서 이번 종소세 신고 후 6월2일경 국세청으로 부터 복식장부 및 사업자통장을 등록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사업자 통장을 지금 부터 등록하면 복식장부 정리는 등록한 시점부터 기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1년 1월1일부터 통장 내역을 전부 기록을 다해야되는건가요?

2. 사업자 통장 등록 후 개인 사적으로 사용한 통장 내역도 전부 기록 및 증빙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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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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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관
세무사 eXpert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역을 복식부기로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용으로 사용하시는게 원칙이나 개인적인 입출금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된 내역을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개인통장과 구별해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 매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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