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무소에 제출하시고
관세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UPS에 연락하시면 계약된 관세사무소를 안내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2101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1.09.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