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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직구를 해서 UPS로 배송을 받았는데, 관세 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441 작성일2021.09.24
안녕하세요.

제가 직구를 해서 UPS를 통해 배송을 받았습니다.
배송당시에는 UPS에서 안내해주는대로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받았는데, 
금액이 과다한것 같아서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관세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같은 서류는 보내주는 쪽에서 함께 동봉해주었더군요.

이런 경우에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세청과 UPS중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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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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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철
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무소에 제출하시고

관세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UPS에 연락하시면 계약된 관세사무소를 안내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2101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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