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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공제
2018년 10월 입사했고 나이계산기 돌렸을때 가능으로 나와서

회사에 신청서 제출했는데 불가하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서 홈텍스 신규 입력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입력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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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skwn****
작성일2023.02.10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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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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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불러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직접 계산하여 기입하고,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등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오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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