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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비공개 조회수 1,195 작성일2022.06.07
안녕하세요.
3년 전쯤에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유심개통) 사건에 연류가 되었습니다.
3년전에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실형 선고 받은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해서 누범은 아니며,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에 대한 전과도 없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유심 개통 명의자를 구했고, 그 명의자의 신분증과 개통 서약서를 받아 대리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은 다른 친구가 했고 그 친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개통된 유심은 총 24개이고 명의자는 6명입니다. 불행중 다행인것은 그때 개통한 유심 전량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건화 된 이유는 개통을 했던 친구가 제가 실형으로 징역에 있을때 또 개통을 해서 그때 덜미를 잡혔고 제가 연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개통한 유심을 그 친구에게 웃돈을 주고 구입을 했고, 해당 유심을 판매할 생각이었지만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미수...) 공소장에도 판매나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내용은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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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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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률사무소 율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율민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동종 전과가 아니며

유심이 사용되지 않아 피해 발생이 현실적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피해자수가 다수라는 점과 비동종이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합의시 단기형의 실형(6개월 전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 앞 법률사무소 율민, 전기사업법 위반,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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