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피해자 인정절차 착수

2023-06-02 11:27:47 게재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첫날 795건 인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발족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완주 위원장(전 서울고등법원장)을 포함해 관련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이날 전국에서 총 79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최완주 위원장은 이날 "법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지원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본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 사례를 한건 한건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전 접수 건 중 매각기일이 도래하는 △인천 미추홀구 182건 △부산 진구 60건 등의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의결했다.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에 결과를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최종결정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결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놓는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은 4개로 구성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 ㉱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4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피해자는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혜택 등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피해자는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와 ㉱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주택의 인도(과거에 받았던 경우도 포함)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피해자는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시·도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주택정책과 등 해당 자치단체 전담부서에 마련된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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