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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하라고 메일이 왔는데 어디서 이수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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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1 조회수 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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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상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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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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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가정교육, 훈육, 아동, 청소년 복지 8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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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의 사이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아래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만 인정됩니다.

<사이버교육 이수 사이트>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 https://duty.kohi.or.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주소 : https://neti.go.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대상 : 교원, 교육전문직)

* 사이버 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faq/faq02_view.jsp?n=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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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한국이러닝노재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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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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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재해, 인사, 조직 관리,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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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국내 3대 이러닝기업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노재형입니다

당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3년 연속 법정의무교육기관 소비자만족지수 1위 교육기관 입니다

문의하신 질문 답변 드립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교육연수원)의

사이버교육 이수만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컨텐츠를 등록하여 진행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정 기관의 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 등 여러절차가 필요한 방면에

위탁교육기관은 회원등록, 수료증 등 담당자로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위탁교육기관이 있으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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