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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전세임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1
lhs3**** 조회수 9,475 작성일2014.10.16

아까 답변 받은 질문자입니다.

답변 감사했구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해서 1:1 문의드립니다.

한부모가정으로 기존주택전세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서류상으로는 같이 올라와있긴한데

실질적으로 2년 정도 떨어져서 지냈고 만약에 대상이 한부모라면

서류 정리 하려고하는데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지원받아서 바꾸고싶습니다....ㅠㅠ

아, 또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집주인이 전세로 바꾸는걸 허가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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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협
우주신
분양, 청약 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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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는

기존전세임대(수급대상및 차상위 한부모), 신혼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 세가지가 있고

대학생이면 어머님을 타지역으로 전입후 신청 가능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되도 지원기간이 짧고 졸업하면 재계약이 안되는것이 단점입니다.

 

한부모로 기존전세임대 신청하시려면

이혼절차 진행하셔야 하며,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정리후 한부모 심사기간 한달을 생각하면

내년 3월 모집공고 대비하려면 절차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혼절차는

검색이나 다른 분야로 재질문 권해 드리며

재계약부분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주택시세 부채비율이 90%이내면 승인대상입니다.

주택시세( 국토해양부 해당주택가격 x 1.8 )

부채비율( 주택설정금액 + 보증금)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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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사업개요

 

  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호수 사업대상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추가모집지역 및 호수

대상지역

추가모집호수()

총 계

1,000

서울특별시

소 계

833

강남구

18

강동구

30

강북구

41

강서구

25

관악구

46

광진구

25

구로구

33

금천구

41

노원구

50

도봉구

22

동대문구

50

동작구

28

마포구

25

서대문구

28

서초구

9

성동구

32

성북구

49

송파구

28

양천구

36

영등포구

50

용산구

28

은평구

50

종로구

20

중구

26

중랑구

43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기도

소 계

167

가평군

5

구리시

37

동두천시

20

양주시

15

양평군

13

연천군

5

의정부시

37

파주시

20

포천시

15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도액

수도권 75백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1) 전세지원금이 5,500만원인 경우

- 공사지원금: 5,225만원

- 임대보증금: 5,500만원×5% = 275만원

- 월 임대료: [5,225만원×2% ÷12개월] = 87,080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430) 별도)

 

예시2) 전세지원금이 5,000만원, 월세 10만원인 부분전세주택인 경우

- 공사지원금: 4,630만원

- 임대보증금: 370만원(기본임대료 250만원 + 1년치 월세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4,630만원×2% ÷12개월] = 77,160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380) 별도)

 

,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중 1년치 월세해당액 부족분만 추가 부담

 

 

o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o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8. 5.)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1,2순위 모두 신청 가능, 1·2순위는 지원자격 검증시에만 적용되며, 1·2순위 동일조건으로 배점 총점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 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 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

2,551,400

2,678,720

소득 100% 이하

4,606,216

5,102,802

5,357,446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 8. 5.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3

2

1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3

2

1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비속)

. 3인 이상

. 2

. 1

 

세대주 제외

3

2

1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

1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24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

2

1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하나만 구비한 주택

 

 

2

1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4. 8.18() ~ 8.20() (기존주택만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6. 입주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LH>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입주

<입주자>

 

7.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 8. 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신분증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

발급기준일 : 2014. 8. 5. (발급관리번호 : 2014980081)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8. 입주자격 확인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9.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서울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경기도 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더보기 클릭하세요.(수급자정보, 한부모정보, 차상위정보, 미혼모정보 보기)

 


 

 

11. 문의처

 

구 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http://jeonse.lh.or.kr)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2-3416-3506, 3775, 3783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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