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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대주 변경 및 노인기초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세대주 변경 및 노인기초연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디딤돌 대출이 필요하여 6개월이상 부모 부양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자 전입 신고 및 세대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대는 분리되어 있어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노인 기초 연금, 공공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여 약간의 소득이 있으신데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자식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노인기초연금이나 공공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세대주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혜택은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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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02 조회수 1,231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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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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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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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한해서는 세대주여부는 관계없고, 또한 재산이나 소득 역시 기초연금수급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가지고 산출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반영하긴 하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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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경기방문요양센터
채택답변수 2,918받은감사수 20
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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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노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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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주신 내용으로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혜택이 변경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의 주택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서, 세대주 변경 이후의 요건으로 모의계산을 실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연계해드립니다.

-노화로 인한 일생상활 어려움, 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편마비, 신체장애 등을 앓고계시는 분,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대상자입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추가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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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deut****
채택답변수 22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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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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