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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정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는 추후에 나올지 모르는 잠정적인 채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은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하는 방법은 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사항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1038조) 즉, 신문공고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는 꼭 5일 이내에 1회 이상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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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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