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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지원금 100만원 지원관련
1. 지금 등본상 남자친구가 세대주고 저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는데요. 이경우에는 2인가족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2. 인정이 안될경우 동거인인 제경우 저도 1인가구로 인정인가요?

3. 제가 1인가구로 인정이 된다면 저는 일을하고있지않은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남자친구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세후270만원가량이며 이경우 중위소득기준에 맞지않은거죠? 지원금을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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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30 조회수 5,668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jina****
채택답변수 574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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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인정되면 40만원 받으실거고 2인으로 인정되면 60만원 받으실거예요

등본상 기준이라 아마 2인으로 책정되실듯 싶어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지식알파고
채택답변수 2,214받은감사수 22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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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도 71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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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발표는 지급 확정까지만 나고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경안까지

통과가 되어야 상세 가이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가이드 내려오면 여기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우선 내가 받을수 있는 대상자 인지 소득기준 부터 따져 보셔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 가능하신지 일반인 / 직장인 기준으로 방법 공유 드립니다.

[3월30일11시 최종확정]

정부는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상: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 지급 비용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100만원 등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

#긴급재난소득대상자계산 #코로나생활비계산 #중위소득계산

● 내가 대상인지 확인 하는 방법

- 일반인

: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 직장인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단 의미다.

상세 내용은 링크 확인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1876678452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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