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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에게 증여 시 비과세(공제) 한도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1,613 작성일2022.09.28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비과세 한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도된 기사들을 보니 정부에서 증여세 관련 비과세(공제) 한도를 추후 아래와 같이 증액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 현재 : 미성년 자녀(2천)/ 성년 자녀(5천)/ 산정 기간(10년)
- 개정 후 : 미성년 자녀(5천)/ 성년 자녀(1억)/ 산정 기간(10년)

만약, 제가 미성년 자녀에게 관련 법 개정 전에 올해 '22.12.01일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현금 증여 후 내년에 관련 법령이 상기와 같이 개정되어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증액된다고 가정 시 내년에 개정 법 적용 시점 이후에 제가 바로 추가로 3천만원을 동일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 증여액(3천만원)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초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인 되는 날인 '32.12.01일 까지는 개정 전 법에 따라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기에, 내년에 개정 법 적용 시점 이후라도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아직 관련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기 전이라, 현재로서는 명확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세법 개정 시의 일반적인 전례를 토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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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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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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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 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이내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개정전 2천만원을 증여받고, 법개정일이후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합산증여금액은 5천만원이고,증여재산공제도 5천만원이 적용되어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즉,개정법율은 벌률시행일

이후 증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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