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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 사업으로 특허에대해ㅠㅠ
개인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개인 사업자 내기 전에 이름이나 로고를 특허?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는데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랑 로고 둘 다 상표 등록을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맡겨야 할텐데 과정이나 비용이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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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hfb****
작성일2022.12.03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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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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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사업을 하려 하는데 개인 사업자 내기 전에 이름이나 로고를 특허?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는데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랑 로고 둘 다 상표 등록을 해야 되나요?

하게 되면 맡겨야 할텐데 과정이나 비용이 궁금해요ㅠㅠ..

​= 귀하의 사업에 사용하시려는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로고 둘 다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 상표등록 관련 필요 정보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1. 상표등록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

귀하가 상표등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귀하가 사업에 사용하고자 선택하신 상호(상표)가 '동종업종'과 관련하여 이미 타인에 의해 상표등록되어 있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동종업종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님). 따라서 귀하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등록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조사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등록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사이트의 "상표" 항목에서 키워드 형태로 검색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동종업종' 관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예: 등록상표-오키도키 유사상표-오키드키)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귀하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귀하 상호(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귀하가 특정 상호(상표)을 상표등록 없이 상품(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을 때, 타인이 동종업종에 대하여 귀하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귀하가 영업상 타격을 입을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표를 미리 상표등록함으로써 타인이 동종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귀하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절차

1)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가게이름, 회사이름). 실무상, 상호도 대부분 상표로서 등록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회사 상호이며 당연히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고, 브랜드명 '갤럭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제품에 상호와 브랜드 각각 2가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상호가 브랜드인 경우도 많으며 해당 상호를 상표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상호이면서 상표인 상표에 대해 '상호상표'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상표"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대상이 상품(예: 휴대폰)인 경우는 '상표등록', 서비스업(예: 식당업)이라면 '서비스표등록'이라고도 부릅니다.

2)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정한 '상품/서비스업분류'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예: 요식업 43류, 의류 25류, 가방 18류, 도소매업 35류 등). 즉, 상표출원을 하실 경우 사용하려는 상표에 대하여 사용할 상품목록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품분류코드'를 조회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6_07_03_01&version=10). '상품조회' 탭에서 국문이나 영문으로 해당 상품이 몇 류에 속하는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니스국제상품분류' 탭에서 해당 상품류에 어떤 상품이 속해있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상표등록요건 중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2가지만 설명함).

① 동종업종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을 설명하는 단어(예: 상표 "새콤" - 상품 "귤")가 아니어야 합니다.

3) 동종업종에 동일상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동종업종에 귀하의 상표와 동일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귀하의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즉,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34조 1항 7호)는 그 등록이 거절됩니다. 실무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표검색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상표출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상표심사과정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예: 삼식이 vs. 삼석이 유사하게 볼 수 있음). 따라서 귀하의 상표와 동종업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지도 검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표검색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상표명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단 "상표" 탭으로 가셔서, 상단 중앙 "스마트검색"탭을 클릭하신 후 상표명을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므로 가까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업종이 다르면(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동일한 명칭도 각각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사군코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가 '동종업종'에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상 특허청에서는 동종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상품류가 같더라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비유사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카페, 한식점, 중식점 등 모든 요식업은 상품분류 43류에 속하며 모두 동종업종으로 보며 동일한 유사군코드(S120602, G0301, G0502)를 가집니다. 즉, 요식업이라면 모두 동종업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한편, 의류와 신발은 상품분류 25류에 같이 속해있지만 서로 다른 유사군코드를 가져서 동종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대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상품분류에 속한다면 동종업종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유명 상표인 경우에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상표등록기간 및 존속기간

상표등록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상표등록에는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상표출원 후 10~12개월 소요됨. 우선심사하면 4~5개월정도 소요됨). 또한 상표출원을 하였다고 모든 상표출원이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등록률 70%대). 따라서 사업의 시작 전에 상표등록을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 한 이후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될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브랜드 교체 작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각종 광고선전비 등).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권은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표권이 등록된다면 "1회 등록으로" 10년간 독점권을 가지며 이후 10년씩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10년마다 상표등록을 갱신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6) 상표등록비용

상표등록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서 상표출원을 하시는 것이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변리사를 통한 상표등록비용은 '상표1건'을 기준으로 상표출원시에 출원료로 22~30만원 정도, 등록시에 38~45만원 정도합니다(합계 60~75만원). 또한 상표출원 후 등록이 완료되는데까지 대략 10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추가비용을 들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경우 등록기간이 4~5개월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3. 직접 상표출원하기

현재 상표실무상 상표출원의 등록가능성은 대략 70% 내외입니다. 이러한 상표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상표 자체가 식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에 의해 사전 검토를 한 후 상표출원을 할 경우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상표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표출원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특허고객번호 발급 :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인적정보(한글이름, 영문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서명이미지(예: 인감 등) 등이 필요합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개인의 고유번호이며 한번 받아두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특허로" 사이트에서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표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인터넷 "특허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표출원을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중 '서식작성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서에는 출원인 이름을 입력하고, 지정상품을 입력하고, 상표이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분류상 '요식업'은 43류, '의류'는 25류, '가방'은 18류에 속합니다. 한편, 상표견본 이미지는 일반적인 JPG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상표출원서의 제출 : 앞서 서술된 방법으로 상표출원서 작성이 완료되면 개인공인인증서("특허로" 사이트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함)의 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특허청납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청 납부료는 상표출원할 때 62,000원,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할 때 220,120원입니다.

4. 상표검색방법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귀하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를 상표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안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상표명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단 "상표" 탭으로 가셔서, 상단 중앙 "스마트탭"을 클릭하신 후 '상표명칭' 항목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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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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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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