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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전세주택 자격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아들부자 조회수 1,693 작성일2010.04.14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가족이  장기전세주택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수있을까해서요

 

집은 현재 월세로 살고있고요 등본상 가족이 형 저 할머니 이렇게 되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79이고 형은 28 저는 26이고요 저는 연봉이 2000 형은 현재 없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요 한 20년 가까이됐습니다  청약은 이제 12회 납부 했습니다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조건으로 신청할수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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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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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는 만20세 이상 결혼,만30세 이후라야 청약에서는 세대주가 됩니다.

만30세 미만의 미혼은 세대주가 아니나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세대주는 되나

만20세 이상으로  결혼을 아니했기에 무주택자는 아닙니다.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조모님이 세대주와 무주택자로 보이니 청약통ㅈ아 가입은 필수며,아래 수회 읽어 도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청약이나 당첨 불가로 보시면 됩니다.

 

시프트의인기가상종가를기록시프트전성시대로기존임대주택과달리역세권등도심에서많은물량이공급되는데다시프트에살면서도청약통장을그대로활용할수있고주변시세보다싼값에집을마련할수있어무주택서민들에게인기다.서울시내에서주변시세보다싼가격에최장20년까지살수있는시프트의재당첨이빠르면2월부터제한돼장기전세주택운영및관리규칙안을입법예고해공포.시행할계획이다.장기전세주택은기존임대주택규정이그대로적용돼분양가상한제적용을받는다른주택과달리현재재당첨제한이없었으나장기전세주택에재당첨감점제를도입해다수의무주택자가고른기회를얻을수있도록장기전세주택에이미선정된자모집하는입주자선정때부터감점이적용된다.

임대아파트중에는공공이분양하는10년임대주택(분납형임대)과장기전세주택에자산기준이적용된다.자산기준을따져청약을받는국민임대주택은지금까지부동산자산에토지분가격만적용했지만,앞으로는건물분가격도포함해부동산보유기준(현재7천320만원)을충족해야한다.자산기준안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2억1천550만원이넘는부동산을소유하거나2천690만원을초과하는자동차를보유한가구주에는이들아파트에청약하지못하도록했다.부동산기준액은국민건강보험공단재산등급별점수표에서25등급(총50등급)의평균치이고,자동차기준액은배기량2천cc신차최고가격(2천500만원)에차량물가지수(107.6)를반영한것이다.토지가격은공시지가,건물가액은과세자료가기준이된다.차량가격은출고연수에서매년10%씩감가상각하는방식으로산출되지만,화물차와영업용차량은대상에서제외된다.부동산정보시스템과자동차관리시스템을이용해청약자의토지,건물,자동차자산을평가해검증할예정이다.보금자리주택청약에자산기준을도입기로한것은주택외에고가의부동산이나승용차를보유한사람들이서민에게돌아갈혜택을보는문제점을없애기위한것이다.

장기전세주택입주자선정기준이가점제로단일화되고재당첨이제한되는등모집방법이크게바뀌었다.은평.상암지구장기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시장기전세주택은서울시가자체적으로정한입주자선정기준이적용된다.상반기까지는기존선정방식과새로도입된가점제방식이혼용되므로청약에앞서주목할사항은선정기준이가점제로단일화다.재건축매입형장기전세주택은지금까지가점제가적용됐으나전용면적60~85㎡의건설형은단순히청약저축납입횟수와저축총액을기준으로입주자를선정했으나건설형도매입형과같이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등을단계별로점수화해고득점자순으로입주자를결정하지만,급격한선정기준변화에따른혼란을막기위해6월30일까지일반공급물량의15%안에서기존입주자선정기준이유지된다.

공급물량부터재당첨자에게감점제가적용돼실질적으로재당첨이제한된다.장기전세주택은기존임대주택규정이그대로적용되다보니재당첨제한이없어청약대기자들의불만이높았다.2009년11월30일입주자모집공고이후당첨된사람부터감점제가적용되며모집공고일기준3년이내계약자는10점,5년이내계약자는8점이깎인다.다만,소득기준초과로입주가취소된경우에는감점제적용을받지않는다.

세자녀이상다자녀가구를위한특별공급물량이늘어난다.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미성년자녀를3명이상둔가구에대한물량을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10%보다높은15%로정했다.재건축매입형의신혼부부특별공급1순위자격은혼인기간5년이내두자녀이상으로정해기존보다혼인기간규정을완화하고대신자녀수기준을강화했다.다만,건설형의경우에는자격을혼인기간3년이내에자녀를둔가구로현행주택공급규칙의규정을그대로유지한다.불법전대를없애기위해입주하고나서6개월까지는매월한차례,그뒤로는연2회이상실사해계약위반사항발견시퇴거등의조치를할예정이다.2010년1월25일서울시장기전세주택공급및관리규칙을공포해공급분부터장기전세주택제도의취지에맞는입주자선정이가능해졌다.청약일정,선정기준,전세가격,재당첨제한등의사항을꼼꼼히따져청약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소득제한요건이걸려있는주택과소득제한요건이필요없는주택이혼재하고있어무주택자에게부동산경기침체속에장기전세주택은주변전세값의80%수준에서전세기간을최대20년까지보장하는동시에임대료상승도연5%이내로제한해무주택실수요자들의호응을얻고있다.단독세대주는전용면적40㎡미만에만청약할수있고,전용면적60㎡형이하에청약했다면소득수준변화에따라계약기잔만료전에강제퇴거조치를당할수도있다.저렴한가격으로도심에서내집처럼살수있고,자신의소득수준등을고려해시프트를내집마련의전초기지로삼을수있다.

신혼부부1순위기준은출산장려를위해결혼시점을현재3년이내에서5년이내로늘리는대신자녀수를2명이상일경우로제한했다.장애인ㆍ저소득층ㆍ다자녀가구등정책적배려가필요한우선공급자의구성도공급량의10%이내범위에서시장이탄력적으로정할수있도록했다.

1;SH공사가공급하는시프트는SH공사가직접건설해공급하는건설형과재건축아파트의일부를매입해공급하는재건축매입형으로나뉘는데청약자격요건이달라지기때문이다.건설형은대부분뉴타운과택지지구에서공급되고매입형은주로도심에서공급된다.재건축매입형은청약통장없이도청약접수가가능하다.1년이상서울에거주한무주택세대주라면누구나청약접수요건을갖추게된다.무주택세대주기간,서울시거주기간,세대주나이,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등을종합적으로점수화한가점제를적용하여재건축시프트의경쟁률을낮추는동시에저소득층의입주기회를확대할수있다.

2;건설형시프트는전용면적60㎡미만에청약할경우소득제한여건도충족해야한다.건설형장기전세주택의입주자선정기준도청약저축납입횟수로만된단일규정에서매입형과같이부양가족,무주택기간등을고려한가점제로단일화했다

a);60㎡미만청약자는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70%이하여야하며,만일2년뒤재계약에서가구소득이70%선을1.5배이상넘기면경우에따라강제퇴거조치를당할수도있다.시프트주택은정부의임대주택보조를받기때문에사회적형평성차원에서퇴거도가능하다.

b); 전용면적 60㎡ 이상부터는 소득제한이 없어진다. 60~85㎡까지는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역시 1순위 요건을 갖추기 2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c);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 경과 600만원 이상은 돼야 1순위를 획득할 수 있다.

주변시세보다저렴한것이매력이지만부동산경기침체가장기화할경우뜻하지않은손해를볼수도있어장기전세주택청약시주변시세다.장기전세주택은최장20년동안주변전세시세의80%에거주할수있어무주택자들에게관심을받고있다.서울지역거주기간항목에서만점에해당하는20년이상인사람이전체당첨자중60.4%에달하고,세대주나이항목에서는만점인50세이상이당첨자중44.6%를차지했다.무주택기간도만점인20년을넘긴사람이32.3%나돼장기전세주택입주경쟁이치열하다.

무주택세대주기간,시거주기간,세대주나이,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등항목별로점수화해합산순위로입주자를결정했다.항목별최고점수가5점이며만65세이상의직계존속을3년이상부양하고있는경우추가로2점을받는다.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가구가시프트에우선입주할수있는길은시·도지사가시프트전체공급물량의10%를우선공급대상자에게별도로공급할수있다.서울지역장애인,저소득층,다자녀가구등정책적배려가필요한우선공급대상자들에게우선공급하는특례기준이적용된다.장기전세주택은재건축매입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등을대상으로운용됐음에도정책지원이시급한계층에대한배려가없었다.재당첨제한이없어일부수요자가입주기회를독점하는문제도개선해다수의무주택자에게입주기회가돌아가도록재당첨자의청약가점을깎는재당첨감점제도를도입한다.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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