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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후조리원 고운맘카드 사용
kiki**** 조회수 7,213 작성일2015.01.02
산부인과(여성병원)와 조리원 사업자번호가 같을 수 있나요? 영수증 보니깐 번호가 같네요~ 해당 경우는 조리원에서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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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복지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고운맘카드)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운맘카드는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으로 산후조리원, 아기용품 등 진료와 무관한 비용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한도는 고운맘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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