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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망인의 휠체어,전동스쿠터 처분
비공개 조회수 340 작성일2022.04.12
한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휠체어랑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정리해야하는데

전부 장애인 보조금지원받아서 구매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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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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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을 중고로 판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님께서

아시는 분에게 사용하실수 있으면 사용하시라고

드리거나 님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나 협회 또는 센터 등에 기부를 하셔도 상관없네요.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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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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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쟁이
지존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대학강사 장애인복지, 인권 69위, 봉사, 기부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보조기기는 현물급여로 기간내 일회성 지원으로 불용시 반납의무가 없습니다.

구매처나 취급처에 중고매각하시면 됩니다.

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