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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영구임대아파트신청자격및절차알고싶어요
sias**** 조회수 251 작성일2024.09.19
뇌경색으로 충증장애인등록되어있구요 엄마가재산이있어서기조수급자는어렵다고하구요. 결혼한적은있으나혼인신고를안해서 호적은엄마밑으로되어있구요 장애인영구임대아파튼를 신청하려하는데 신청자격및 절차가알고싶습니다. 자세히좀 부탁듯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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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뇌경색으로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1. 기본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우선)

  1.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5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청 절차

  1. 모집 공고 확인

  • 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1.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LH 청약센터)

  1. 구비서류 준비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자산보유 현황 관련 서류

  1. 대기자 명부 등재 및 순위 결정

  2.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의사항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도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의 재산이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자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LH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다른 주거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주거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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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영웅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기간

-50년

2.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30%수준)

3.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

모집공고일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장애인(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4.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모집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최근 1년 동안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빙서류 (최근 1년 동안의 재산 증명 서류)

-기타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 한부모가족 증명 등)

서류 제출 전,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예방하세요.

5. 신청 접수 절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 소비에 관련된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