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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비공개
조회수 358
작성일2024.04.01
23년 4월 18일부터 24년 4월 1일까지 치킨집 근무했었는데
가게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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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다만 3.3%로 급여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에는 추가 4대보험 공제가 있습니다.
3.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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