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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고용보험
비공개 조회수 358 작성일2024.04.01
23년 4월 18일부터 24년 4월 1일까지 치킨집 근무했었는데 
가게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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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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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원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다만 3.3%로 급여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에는 추가 4대보험 공제가 있습니다.

3.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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