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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용 차량 구입 혜택 및 절차
redv**** 조회수 10,514 작성일2008.02.09

장애인 아이의 등하교 문제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대 싼타페나 혼다 CRV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 국산차와 외자체를 구입할때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금액할인 혜택과 국산은 되고 외제차는 않된다는등...

2) 일반 가솔린 차량을 구입해서 구조변경(LPG)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에 처음부터 장애인용을 구입해야 하나요?

3) 제가 알기론... 배기량에 따라 각종 혜택이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 기준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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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
물신
자동차 구조, 역사 42위, 자동차구입, 장애인복지 22위 분야에서 활동

1) 국산차와 외자체를 구입할때 혜택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금액할인 혜택과 국산은 되고 외제차는 않된다는등...

국산차아 외제차 차이는 없습니다. 국산차도 차량 가격은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세차의 경우 1급~3급은 특소세가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산차도 4급 이상은 일반인이 구입하는 거나 장애인이 구입하는거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외제차도 동일 합니다. 싼타페 나 혼다 CRV(이하 혼다)역시 동일 합니다. 싼타폐를 구입하더라도 1급~3급은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소세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4급 이상은 일반인 구입 가격과 동일 합니다. 혼다 역시 마찮가지구요 근데 3번 질문에서 애기 하겠지만 1급~3급이라고 해도 차량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00cc 이하 5인승 이하에만 면제가 됩니다. 배기량이 2000cc 넘으면 승차 인원이 7인승 이상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혼다는 배기량은 2000cc 이상인데 승차 인원이 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혜택 없습니다.

 

2) 일반 가솔린 차량을 구입해서 구조변경(LPG)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에 처음부터 장애인용을 구입해야 하나요?

이문제는 님이 결정 하셔야 합니다. 가솔린 구입후 LPG변경해도 되고 첨부터 LPG로 나오는 차를 구입하셔도 되고 하지만 구조변경을 할 경우는 계속되는 잔고장 감수 하셔야 합니다.

 

3) 제가 알기론... 배기량에 따라 각종 혜택이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 기준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가 되는 1급~3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량 2000cc이하 5인승 이하 입니다.

배기량이 2000cc넘으면 7인승 이상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700cc그렌저는 5인승이지만 2000cc넘기 때문에 세금 혜택 없습니다. 베라크르즈나 카니발 같은 2900cc  3000cc넘는 차들은 승차 인원이 각각 7인승 9인승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 받습니다.

님이 말한 혼다는 2500cc인가 그런죠? 그리고 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금 혜택 없습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것은 특소세,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입니다.

중고차는 특소세는 없죠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입니다.

세금 혜택을 못 받으면 등록세,취득세는 한번만 내는 거지만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것인데

이것 역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니까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내겠죠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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