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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난방비지원
비공개 조회수 3,489 작성일2023.02.01
정부가 난방비지원 해준다는데. 저희는주거급여 차상위입니다. 이번달 가스비청구서가 나와서 2월6일까지 내야되는데. 이건 언제해준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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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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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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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sp****
초인

2023.02.0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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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우선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여 안내드렸어요 링크 방문하셔서 더욱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하시길 바랄게요

확인하시고 대상자이시면 신청 방법도 확인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적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2.0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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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nl****
중수

2023.02.02.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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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e****
중수
IT/인터넷업 #정보통신

이번 난방비 지원사업에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나래내용 참고 하세요 그리고 " 에너지파우처" 적극 활용하세요.

http://bit.ly/3JAJCDK

2023년 2월 1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59.2만 원)까지 상향 지원

  •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추진

  • 산업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

  •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년 난방비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자료 산업통상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년 난방비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산업통상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12부터’ 23.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 원에 44.8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 원에 30.4만 원을 추가로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 원에 44.8만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 원에 52.0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활성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 이러고 합니다.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