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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장 기한
비공개
조회수 469
작성일2023.04.24
판결문을 4.22일 0시 도달 (자동확인)으로 송달 받았고,
초일산입으로 14일 이내에 상소장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간만료일 마지막 날이 공휴일, 주말이면 다음날까지 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5일(금) 공휴일이 마지막날인데, 바로 (토) (일) 주말이고..
그러면 최종 5월8일 월요일에 상소장 접수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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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익일)이 말일입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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