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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연금개정관련 문의?
sr**** 조회수 23,635 작성일2011.03.11

공무원 연금법 개정전부터  지방직에 재직중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예를 들어, 2008.1.1~2011.12.31까지 지방직 재직, 2012.1.1 국가직 임용)되어 2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기존 연금법이 적용되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개정된 연금법이 적용되어 65세부터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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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75****
달신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2010년 신규자들부터 개정된 연금을, 만65세가 되어야 연금수령을,,

공무원연금법이 2010.1.1일부터 개정되어 급여산정방식도 평균기준월액X재직기간X1.9%로, 33년 재직 상한,,종전에는 3년간 보수월액의 평균치로 재직기간X 2%였는데 1.9%로, 현제는 보수월액도 전기간합산 평균

지급개시연령60세 (’96이후 임용자)
50→60세 (2000년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기존재직자 현행 / 신규자 65세

위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될것니다, 질문자는 2008.1.1~2011.12.31까지 지방직 재직이 있었다고 가정시 '96이후 임용자에 해당 되어 만60세가 되면, 2000년말 20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단 20년은 넘어야 되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연금법적용은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똑 같이 공무원연급관리공단(02-560-2095~8)에서,,

 

또한 유족연금도 변경되었읍니다. 연금수급권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70%승계되는데 작년 2010년신규임용자부터는 60%랍니다. 연금은 배우자가 사망 이후는 자녀까지는 승계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퇴직당시 자녀가 성년(만18세)이 도래되지 않았을시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이 승계되는데, 자녀가 성년이된 이후로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수급권자가 퇴직당시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시 유족연금은 승계가 되지 않으나 만약 자녀중 성장과정에서 장애자가 되었을시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여 유족연금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신청 시점은 수급권자가 사망시에,,배우자가 사망시에 신고하는것이 아님,,  

장애자 등급은 공무원연급법상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1급부터~7급내에 들면 유족연금70%(신규자60%)를 그 장애자가 병세가 호전되지않는한 사망시까지 준답니다, 이후에는 종결,, 

 

* 연금은 매년 올라간답니다, 금년 2011년도에는 연금이 2.9%인상 되었지요^ 현직공무원은 5.1%,,

그러나 향후 연금액 조정방식이 변경된답니다.지금까지는 연금인상률을 결정하는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공무원보수인상율이 + - 2%p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그차이가 + -2p%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었읍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3%p 내에서 매년 조정하는것으로 변경되고 2015년부터는 물가변동률에 따라서만 연금이 조정되는것으로 변경 되었답니다.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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