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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고용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89 작성일2024.06.28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기존 상시 근로자에 장애인 없음)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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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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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영웅

안녕하세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대상과 지원기간을 살피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고용유지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1일 이후인 장애인 근로자의 한하여 1개월 단위로 지원가능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년 1월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알아두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 사업으로 2022년1월1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혹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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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 소비에 관련된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기 자료는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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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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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w****
지존
정신건강의학과, 치아 유지, 관리, 피부과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신규 고용: 사업장에서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신규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장애인 등록: 고용하는 장애인은 국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4. 최소 고용 기간: 장애인을 고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금액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장애인의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고용 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지원 조건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