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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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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 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 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 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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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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