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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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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까지만 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헷갈리는항목들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4.11.21.
학원비 연말 정산공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입학년도 1~2월 까지만 공제대상입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랍니다.
교육비 관련하여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아래글 참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