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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업진흥구역 건축행위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461 작성일2017.06.09

네이버 검색중 자세한 답변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주소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400-79 / 400-26 / 400-80 / 400-30 총 4필지



내용: 현재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 걸려있습니다.


주소지 북쪽으로 국내 최대규모 경마공원 공사중으로 기존 2차선 도로가 8차선으로 넓어지고


 남쪽에 인접해있던 6차선도로 또한 왕복 8차선으로 공사예정입니다.


결론은 동쪽,남쪽 8차선 도로를 물고있는 토지지만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수없는 실정입니다.




1.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근린생활시설 등의 상가 건축 허가를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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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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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궁예
초인
윈도우, 매매,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지번을 검색 해보니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목이 창고로 변경 되어있습니다.


원래  경지정리된 농지에는 농업용 창고 허가도 잘안내줍니다.


우선 농업 진흥구역을 해제 할려면 도로나 철도로 분리되어서 3헥타아르 미만 이어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로 보니  경지정리된(네모 받듯한) 농지이면서  농지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될려면  교대사거리 주변의 도로가 (가로로) 넓어지는 것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 주변으로  도로나 철도가 둘러 쌓여져 있으면서 농지 면적이


3헥타아르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조건을 충족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님농지가 도로로 둘러 쌓여져 있으면서 농지면적이 자투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조건이


성립하기 어려운겁니다.


경지정리만 안되어 있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벌써 해제가 되어있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2번째 질문 답변:


님땅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면 근린생활 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