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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14년 10월 31일에 아파트 한 채를 잔금을 지불하며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2014년 6월 30일에 매매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2015년 9월 8일입니다.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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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한 날이므로 그 날이 기준일입니다.
그리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15.9.8일입니다.
기존의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나중에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일시적인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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