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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469 작성일2024.07.19
안녕하세요, 이번 24년도 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는 두 번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액은 5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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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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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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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무사
영웅 eXpert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남대구세무서인근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번 7월신고는 하지않아도됩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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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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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www.exceltax.co.kr

해당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내년 1월 1번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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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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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24년도 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면

내년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4.07.1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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