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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한 법인 이사 자격(2인 이상)과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사외 이사도 가능한지 여부 등
조회수 643 작성일2010.12.30
가. 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한 법인 이사 자격(2인 이상)과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사외 이사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한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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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라 함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사내이사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 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서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사외이사는 직업안정법령이 의도하는 법인의 임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질의 나”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질의회신모음집 / (고용서비스정책과-76, 2009.5.6.)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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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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