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A직장 - 2020년 3월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주 1일 근무, 고용보험 O)
B직장 - 2021년 11월 ~ 2023년 10월 31일까지 가게 알바생으로 2년동안 일하고 가게 폐업 처리 되었습니다.
(주 6일 근무 , 고용보험 X)
현재 A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아직 고용보험 상실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A직장에서는 그만두게 되면 자진퇴사 처리로 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B직장은 10.31일자로 사업자 폐지 되었습니다. B가게 정리 후 마지막 정산금을 A직장 퇴사 후에 B직장 사장님과 날짜 조율하여 11월 말로 정산을 받고 11월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여 최종 직장을 B 직장으로 변경, 가게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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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나중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폐업을 했는데 11월까지 유지할 수는 없겠죠.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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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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