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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어린이집 퇴직금이요..
dl****
조회수 1,510
작성일2003.12.29
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1년이안되었어요..학기만 끝내주면 되는줄알았더니 제가 3월말에 들어간지라 몇일이모잘라 안된다는군요..ㅜㅜ 퇴직금을 적립금식으로 5:5로 원에서반 제가반냈거든요..지금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받는건 인정하지만 제가 낸 돈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낸것만이라도 받을순 없을까요? 좀알아보니 원에서 퇴직금을 떼는것은 위법이라고 하던데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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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상
-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5인이상
-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근로시간 15시간이상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위의 3개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슨뜻이냐면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100% 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님의 질의 사항처럼 50%씩 부담을 했다면 님의 사업장은
우선 근로기준법 29조(강제저금의 금지) 와 제34조(퇴직금제도)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사업장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먼저 위에 계시는 매니저님이나 원장님이 계시면 이러이러한 법률을 위반 하고 있습니
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당히 요구하세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측에서 불응 하실 경우엔 가까운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해결해 줄겁니다.
님의 건승을 빌며....
-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5인이상
-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근로시간 15시간이상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위의 3개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슨뜻이냐면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100% 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님의 질의 사항처럼 50%씩 부담을 했다면 님의 사업장은
우선 근로기준법 29조(강제저금의 금지) 와 제34조(퇴직금제도)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사업장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먼저 위에 계시는 매니저님이나 원장님이 계시면 이러이러한 법률을 위반 하고 있습니
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당히 요구하세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측에서 불응 하실 경우엔 가까운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해결해 줄겁니다.
님의 건승을 빌며....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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