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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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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로 매우 힘드시겠어요.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도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가정 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의 금액은 가구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100만원, 2인 가구는 200만원, 3인 가구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신청 후 1~2주 안에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외에도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가정폭력위기센터 02-741-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3446-5100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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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그러나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식인 답변 환경 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대해 실업급여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점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