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임대아파트 입주만 하면 되는상황인데
벽지 장판 등 입주 준비 공사 전에 이사갈 집 둘러보았는데
벽 한쪽에 물이 샌거 마냥 젖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 후에
누수 되는게 있어 벽이 젖은거 아니냐고 확인 해보시라고 관리사무소에 연락 넣은 후
며칠 지나고 공사 내부 점검 및 수리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이사갈 집 방문하여 확인해봤는데
벽지도 새로 칠했지만 젖어 있던 자리는 다시 젖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이제와서
원래는 이전에 살던 사람도 옥상 누수로 인해서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공사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거에요 이제와서. 방뺀지도 오래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 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게 뭐냐고 막따졌더니, 주거복지센터에 전화해보라고 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집을 옮겨줄순 없다고 계약을 이미 진행했다고하고,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이사날짜에 최대한 맞춰주겠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누수된 집이라 공사를 한다고해도 다시 재발생 될수도 있고 탐탁치 않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사 후에 공사가 진행되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가기전에 공사나 수리가 끝나지 않는경우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9월 27일 부터 입주 가능이여서 27일 후 부터는 전체관리비? 이정도 나간다곤 한는데요 답변주세용.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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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공사나 수리가 정해진 날짜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내면 연체됩니다. 관리비를 내야 정당함이 더 뚜렷해질것이고 그 이후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LH측에 청구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수로 인해 벽지나 기타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입주자 전출후 빠르게 수리해야하나 공사업체 부도로 공사가 지연된다는건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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