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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어떻게 선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지급받을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 받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은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적용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2%**까지 적용
피부양자 자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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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종합소득은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2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은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사업소득(제19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제21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소득(제20조)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 연금소득(제20조의3)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 이자소득(제16조)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배당소득(제17조)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없음)
→ 현시점 반영되는 소득은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22년 공적연금소득 자료입니다.
(지역보험료 산정 시 이전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적용시기>
· 종합소득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2024년 귀속분 → 2025.5. 신고 → 2025.11.부터 2026.10.까지 적용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단,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 및 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