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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습니다.
재작년(2019)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때 다음 해(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2020) 정기로 받고 다음 해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메세지를 본것같습니다. 
이게 1년 전 일이라 정확하진 않네요.

그런데 올해는 신경을 못 쓰고 지냈더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이미 끝나고 벌써 지급기간이 다가왔더라구요.
찾아보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도 11월 30일 까지였고..
이렇게 되면 이번년도 근로장려금은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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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침팬지의질주
작성일2021.12.12 조회수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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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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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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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장려금 #꿈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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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청안했다면 하반기 3월초에 신청하시고요

매년 1회는 신청해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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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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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는 끝났고 심사중으로 뜨는것은 시스템이 느려서 그래요. 순차적으로 00시부터 지급됩니다

다른 내용은 단순 에러이며 수급방식은 지급 일주일전에 변경만 가능

계좌 입금 신청이면 이체되고 그외 통지서 가지고 근처 우체국 가세요

아직도 수령되지 못했다면 지급 방식 다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통과 반려 확인 방법

my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다른 화면이 나온다.

거기에 환급결정일자 섹션에 날짜가 적혀있으면 지급 / 아니면 반려

올해는 8월 26일 지급됩니다. 새벽부터~~~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자동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 부결 이유 대책 방법 [이의신청 / 불복 신청]▼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소득 재산 가구조건을 말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30%를 받습니다.받을게 있으면 9월 정산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지급

정기는 추석 즈음 9월 지급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지급액이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지급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https://1234ddd.tistory.com/128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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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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