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대학생 가능인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득 요건 충족하시면 대학생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별첨)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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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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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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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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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군요.
청년희망적금 대학생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대학생의 경우 알바나 근로장학생 등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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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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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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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또는 21년에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이시면 20년 또는 21년에 소득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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