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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 세무분야의 다크호스,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1. 님은 편의점 주말알바를 할때 편의점 사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즉, 알바는 대부분 일용근로, 3.3%원천징수 소득자(프리랜서 처리) 등으로 처리하는데요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따라서 소득공제도 빼고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에도 4대보험 다 처리하는 계약직 등이나 정규직처럼 갑근세 처리하는 직원으로 했다면
5월까지도 소득도 합산하고 + 소득공제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편의점 사장님께, 5월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세요 해서 주면 그걸 받아서
합산신고 하면서 동시에 공제도 전체분으로 하면 되고, 그게 없다고 하면 합산 안함, 공제 제외함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1월부터 12월 다 체크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다 체크하는지 여부는 위 1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전부 체크일수도, 일부 체크일수도 있습니다. 판단기준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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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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