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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신 근로 제공기간
비공개 조회수 339 작성일2020.01.27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문이 왔는데요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시 반드시 2019년 근로 제공기간 해당 월만 체크 하여 월별금액으로 조회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중근로자, 중도입사자의 경우 반드시 이전(다른)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 초부터 2019년 5월 마지막 주말까지 편의졈 주말 알바를 하고 6월 10일에 취업을 했느데요  그러면 2019년 근로 제공기간 해당월만 체크 해서 제출 하라는게 종전 근무지 까지 포함이곗죠?
 아니면 취업한 회사 기준일까요? 

1월부터 12월 다 체크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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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 세무분야의 다크호스,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1. 님은 편의점 주말알바를 할때 편의점 사장과 근로계약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즉, 알바는 대부분 일용근로, 3.3%원천징수 소득자(프리랜서 처리) 등으로 처리하는데요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따라서 소득공제도 빼고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에도 4대보험 다 처리하는 계약직 등이나 정규직처럼 갑근세 처리하는 직원으로 했다면

5월까지도 소득도 합산하고 + 소득공제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편의점 사장님께, 5월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세요 해서 주면 그걸 받아서

합산신고 하면서 동시에 공제도 전체분으로 하면 되고, 그게 없다고 하면 합산 안함, 공제 제외함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 1월부터 12월 다 체크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다 체크하는지 여부는 위 1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전부 체크일수도, 일부 체크일수도 있습니다. 판단기준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 분야별(경제) 지식인 후보자]로

선정 되었으며, 현재 투표가 진행 중 입니다

아래 주소로 가셔서

https://kin.naver.com/people/elite/vote.nhn

★ Ctrl + F → "스머프" 검색 → 투표하기 클릭!

한 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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