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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교복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합니다
초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하여는 영수증 또는 교복구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교복구입 영수증이나 교복구입증명서를 근무하시는 회사에 제출하여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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