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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 신고방법
비공개 조회수 625 작성일2023.12.04
2번회사에서 4년가까이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는부분도 문제가많았지만 그냥 저는 제가 일한돈만 받고 끝내고싶어서 참고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비롯해 약 2300만원정도 받아야합니다. 이돈의 근거는 제가 생각하는금액이 이렇고 퇴직금이 이렇다 그러니 종이한장이라도 뽑아달라해서 회사에서 작성해준 종이 말고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는상황입니다. 기다려도 돈을 안주니까 노동청에서 받게해달라고하니까 제가 2년전에 원래는 1번회사였는데 1번회사사정이안좋아서 1번회사사장아들이 있는 2번회사로 그냥 이름만 옮겨라고하더라구요. 웃긴게 저 몰래 옮기고 전 자격득실인가 그게 알람와서 알았습니다. 나중에 문제없다고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보니까 2번회사에서거만 아마 인정해줄거다 노동청에서 그러면 2300만원이 천만원 조금 넘게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장난하냐고 그냥 신고할거니까 그렇게 알라고하고 전화를 끊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중입니다. 1번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교부는 안해줬고 2번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안적었습니다. 1번회사가 당시 임금체불로 직원의 80프로이상 나가면서 고소같은거 당했었습니다. 제가 돈을 임금이 직접적으로 밀린 증거는 없고 그당시 저랑같이 돈을 못받은직원들이 많고 부탁하면 증언은 해줄수있다고하고 2번회사에서 저가 퇴사할때까지 같이 일하신분도 제가 돈을 못받은걸 알고 회사에서 돈을 잘 안주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증언 부탁할수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거는 이런것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며 2300만원을 다받을수있나요?
1200 퇴직금 500 2년전에 밀린 임금 700 퇴사직전 마지막임금과 해고수당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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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기 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다 입증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영업양도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생기신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으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5807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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