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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봐도 다쳤긴 했엇지만 이거가지고 국가유공자 등급 받고 혜택받기엔 무리가 있어 보여요..,어떤가요?
잘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서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골절된 사실보다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가? 이 부분이 등급판정의 유/무를 가를 것 같습니다.
골절로 인해 추한 흉터가 생긴 것이 아니면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부분 있는지
10년동안 어떠한 진단, 소견, 치료를 받았는지 심리검사로 나오는 확인되는 이상이나 정신장애가 있는가
에 따라서 급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폭행당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급수를 판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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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격과 관련하여 정리가 잘 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세요.
케이스별로 상당히 달라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