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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자격 질문요
비공개 조회수 1,584 작성일2024.02.04
남자친구가 군대에 잇을때 미친놈이 군화발로 미친듯이 얼굴 가격해서 코뼈랑 눈뼈 부러져서 수술 했었다고 합니다 10년도 더된 일이고 혹시나해서 서류신청 했는데 어제 1차합격이 됬다고 서류가 왔어요 이제 신검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엄마는 될리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제가봐도 다쳤긴 했엇지만 이거가지고 국가유공자 등급 받고 혜택받기엔 무리가 있어 보여요..,어떤가요?
잘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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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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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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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골절된 사실보다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가? 이 부분이 등급판정의 유/무를 가를 것 같습니다.

골절로 인해 추한 흉터가 생긴 것이 아니면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부분 있는지

10년동안 어떠한 진단, 소견, 치료를 받았는지 심리검사로 나오는 확인되는 이상이나 정신장애가 있는가

에 따라서 급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폭행당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급수를 판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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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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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국가유공자 자격과 관련하여 정리가 잘 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세요.

케이스별로 상당히 달라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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