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국가 최고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1년 출범한 개보위는 위원회 권한에 속한 다양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판단, 수행할 수 있다. 법령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독립 기구인 셈이다.
2.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통제 및 보호를 위한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한다.
3.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권리 구제도 맡는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22.04.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