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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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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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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거자료인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 일반업종 : 100만원('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
지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기 수혜자 및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1.11 안내문자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며,
신규 신청자는
1.25 부가세 신고 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신청방법이나 사이트, 제출서류 및 자세한 자격요건이나 소득감소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나왔어요.
사업공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외의 것은 어느 누구도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질문 해주시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자료를 근거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한 가장 자세하고 잘 정리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즐겨찾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 해놓으세요.
사업공고가 나오면, 관련 내용 나오면 바로 수정됩니다.
(지원요건, 신청방법, 사이트, 서류 등)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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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 답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선별지급 입니다.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기존은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15일부터 예정)
아래는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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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6일 실시간= 오늘부터 3차재난지원금 공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 후 11일부터 지급 합니다.
3차재난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만원 공통지급에 카페,pc방,음식점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 / 유흥시설,헬스장,노래방 200만원을 추가지급, /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등 취약계층은 50만원 안팎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580만명 추산
*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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